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규제 지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제한 시점이 달라집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추가 제한 사항
- 실거주 요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입주권·분양권 거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거래가 제한되며,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사항
-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양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정체 구역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예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와 지정 시점을 확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