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일 (8월 필독 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확정신고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신고 시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전년도 확정신고 후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대상자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액이 200만 원 초과인 개인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전년도 확정신고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2025년도분 납부 기한
구분 안내 시기 납부 기한
2025년도분 중간예납 | 2025년 10월 말~11월 초 | 2025년 11월 30일(금) |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중간예납 납부 선택
- 대상 연도·세목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간편결제 이용
- 납부 완료 시 전자영수증 발급
혜택 및 유의사항
- 선납한 금액만큼 신고 시 추가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 3%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부서 미수령자를 위해 ‘문자·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은 아직 실질 납부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한 번 홈택스 계정·간편결제 수단을 점검해 두시면 11월 말 납부 기간에 차질이 없습니다.
추가로 사업용 차량 유류비 증빙이나 경비 처리를 검토 중이라면 ‘중간예납 후 확정신고 시 공제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