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마감일 및 자격 요건 (상세 가이드)
주거급여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접수 절차, 마감일 개념,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3,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주거급여 개요 및 법적 근거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근거하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에는 임차료(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급 수준이 일부 개편되어, 중위소득과 재산 인정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마감일
- 연중 상시 접수
주거급여는 별도의 마감일이 없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시점
지원이 필요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주거위기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기간
접수일부터 약 20영업일 내에 가구 방문 조사 및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지원 결정 후 익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월) 48% 한도(월)
1인 | 2,390,000원 | 1,147,200원 |
2인 | 3,950,000원 | 1,896,000원 |
3인 | 4,950,000원 | 2,376,000원 |
4인 | 6,100,000원 | 2,928,000원 |
※ 실제 한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1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을 모두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소득공제
- 가구 특성(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구원, 주거비 등)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3.2 재산 기준 (재산인정액)
- 정부가 정한 재산인정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재산인정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인정액 한도
1인 | 35,000,000원 |
2인 | 42,000,000원 |
3인 | 48,000,000원 |
4인 | 54,500,000원 |
3.2.1 재산 인정 항목
- 부동산: 주택(전·월세 보증금 포함), 토지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승용차·승합차 각종 공제액 적용 후 가액
- 공제 항목: 생계용품, 부채 잔액 등은 일정 금액 공제
3.3 주택 유형 및 세대 구성
- 임차가구: 전세·월세 계약서상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자가가구: 자가주택의 노후·파손 등에 대해 수선유지비를 신청
- 세대원 요건: 신청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함
4. 지원 내용 및 지급 수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지급 항목 2025년 월 최대 지원액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 590,000원 ~ 1,601,000원 |
자가가구 | 수선유지비 | 최대 1,200,000원 |
-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은 가구의 소득·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해 차등 산정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주택 노후도·손상도에 따라 3년 주기로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5.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에 ‘주거급여 신청’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가구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스캔·업로드
- 신청 완료 후 SMS/이메일 안내 수신
5.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아래 구비서류 제출
- 주민센터 담당자 안내에 따라 가구 방문 조사 조율
5.2.1 제출 서류
- 신분증(신청인·세대주)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관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보증금·월세 증빙(전월세내역확인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6. 심사 및 지급 절차
- 접수 확인
- 온라인 접수 즉시, 오프라인 접수 후 1영업일 내 접수증 발급
- 가구 방문 조사
-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구 소득·주거 실태 확인
- 자격 심사
- 소득·재산·주거 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지원 결정 및 통보
-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 결정
- 결정 통보일 기준 익월부터 지원 개시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임차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적은데도 지원 대상인가요?
–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수급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소득 변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이사할 경우 주거급여도 이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사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8. 유의사항 및 팁
- 소급 적용: 신청 월이 포함된 과거 1개월분 급여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자동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별도 증빙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누락 서류 발생 시 심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후 제출하세요.
- 중도 해지: 임차 계약 해지 또는 이사로 지원 요건이 사라지면 즉시 해지 신고해야 부당 수급으로 인한 환수가 면제됩니다.
9.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 ☎129 (평일 09:00~18:0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담당 부서: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