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년 하반기 기준 및 소득기준표
2025년 하반기(7월 1일 시행)에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임차급여·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춰 월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한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가구 기준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 임차급여·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
지역(급지)별·가구원 수별로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최대 지원액(원/월)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수선 필요도 등을 감안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수도권 외 특별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3. 참고사항
- 소득 인정액에는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실제 수급액은 임차료(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대료가 최고보장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선급여는 노후·파손 정도에 따라 대상 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을 실제 공사비에 맞춰 지원합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심사에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위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Sources: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고보장수준」, 2024.08.27.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vs. 최고보장수준 비교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①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과
② 실제 지급액 상한을 정하는 ‘최고보장수준’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수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첫 관문입니다.
- 정의
-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산정 요소
-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가구의 재산 환산액(부동산·예금·자동차 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 수준
- 적용 기준 (2025년 하반기 기준 예시)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2. 최고보장수준
수급 자격을 갖춘 후 실제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수선급여’의 최대 금액 상한을 뜻합니다.
- 정의
-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또는 건별 지원액 상한 금액을 정한 것
- 구성 항목
- 임차급여 최고보장수준: 임대료 지원 상한
- 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 집수리·개량 지원 상한
- 임차급여 최고보장수준 (2025년 하반기 기준 예시)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3. 두 기준의 핵심 차이점
구분 선정기준 최고보장수준
목적 | 수급 자격(지원 대상) 판별 | 수급 자격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 설정 |
산정 기준 | 가구 소득·재산 전반을 환산해 소득인정액 산출 | 가구원 수·거주 지역별 임대료·수선비 상한 금액 지정 |
적용 시점 | 지원 신청 전·신청 시 | 지원 신청 후 실제 지급액 결정 시 |
결과 효과 | 수급 대상 여부(예/아니오) | 지급 가능한 최대 지원액(월 또는 건별) |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① 나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② 실제 계약 임대료나 수선 필요 비용이 ‘최고보장수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는
두 단계 모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관련 공식 사이트
아래 세 곳에서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 개요와 소득·재산 인정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URL: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2. 마이홈(주거복지종합포털) 주거급여 안내 및 신청·조회
국토교통부 주관 ‘마이홈’ 포털 내 주거급여 설명 페이지로, 자가·임차별 지원 내용과 온라인 신청·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URL: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3. 복지로(보건복지부) 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 검색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아보고 온라인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