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 미충족 시 예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 미충족 시 예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과세 기본 요건

  • 1가구 1주택 보유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양도일까지 주택을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예외 사유

거주 기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아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외 근무·파견
    해외 법인·공공기관 파견 등으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 장기 입원·치료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이상 병원·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
  • 주택 재건축·이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새로 조성된 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재난 복구
    홍수·지진 등으로 주택이 훼손되어 이주가 불가피했던 경우
  • 기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재판·행정명령 등으로 거주가 곤란했던 사유 등

3. 적용 절차 및 유의사항

  • 예외 사유 발생 전후의 입증 자료(해외 근무 증명, 입원 진단서, 이주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비과세 신고서’에 예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또는 사유 인정 범위 초과 시 비과세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요건·예외 사유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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