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자격요건·준비서류 총정리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반기신청)은 하반기 정기신청과 별개로 올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나 저소득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게 선지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가 근로와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환급받아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 매년 9월 1일~15일 접수,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지급
- 반기신청: 연 2회(상·하반기), 2025년 상반기는 5월 1일~31일 접수, 상반기 소득 기준 지급
- 하반기정산: 연말에 상·하반기 지급액과 연간 소득을 합산해 최종 정산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연소득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불이익을 줄이고, 상반기 중 장려금 지원으로 생활비·사업자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2.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소득(근로·사업) 합계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고령 직계존속 포함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전체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2 소득 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사업 합계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4,400만원 이하 |
금융·기타 소득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상반기 반기신청 시 “2024년 귀속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순재산 합계 2억 5,000만원 미만(부채 차감 후 계산)
2.4 대표 신청인
- 기혼 가구는 배우자 중 만 나이가 더 많은 자
- 동갑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빠른 자
3.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2025년 상반기 | 2025.05.01.(목) ~ 05.31.(토) | 2025년 9월 말 |
2025년 하반기 | 2025.11.01.(토) ~ 11.30.(일) | 2026년 3월 말 |
정기신청 | 2025.09.01.(월) ~ 09.15.(월) | 2026년 3월 말 |
- 반기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주 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반기신청 신청 방법
4.1 ARS 신청
- 전화: 1544-9944 → 4번(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장점: 스마트폰·PC 없이 즉시 신청 가능
- 유의: ARS 메뉴가 익숙하지 않으면 단계별 안내를 잘 따라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4.2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선택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제출
- 신청 완료 화면에서 신청번호 확인 및 캡처 필수
4.3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설치(Android·iOS)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앱 푸시 알림으로 신청 결과 수신
4.4 우편 신청
- 신청 안내문 동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등기 발송(우편요금 면제)
- 소인 유효 기준으로 접수 처리
4.5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창구 방문
- 신분증·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확인 도장 수령
5. 반기신청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계좌 정보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동·법인 계좌 불가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장부·계산서 사본 | 사업자일 경우 |
재산 신고 | 예·적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등 | 순재산 산정용 |
가구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자녀·배우자·부모 관계 확인용 |
- 간편 신청(홈택스·손택스) 시 대부분 서류 제출 면제
- 우편·방문 신청 시 미비 서류는 14일 이내 보완 제출해야 접수 완료
6. 지급액 산정 방식
- 장려율
- 단독 가구: 45%
- 홑벌이 가구: 50%
- 맞벌이 가구: 50%
- 산정 공식
지급액 = (상반기 근로·사업소득 합계 × 장려율) – 과세표준 구간별 차감액 - 최대 지급액
| 구분 | 반기 최대액 | 연간 최대액 | |———-|———–|———–| | 단독 가구 | 115만원 | 230만원 | | 홑벌이 가구 | 165만원 | 330만원 | | 맞벌이 가구 | 220만원 | 440만원 | - 정산
- 하반기 정기신청(연말) 시 연간 소득·지급액 합산 검증
- 과소 지급 시 추가 지급, 과다 지급 시 환수 조치
7. 반기신청 유의사항 & 꿀팁
- 소득 증가 주의
반기신청 후 하반기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연말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신고
혼인·이혼·출생·사망·재산 변동 등 주요 변경사항은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간편 신청 권장
홈택스·손택스 ‘간편 신청’을 이용하면 별도 서류 없이 10분 내 신청 가능하며, 문자·앱 알림을 통해 처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전 신청
5월 말·11월 말 막판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지연·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5월 초중순까지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 신청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후 3일 이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 시 즉시 응답해야 원활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기신청 자격 기준은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A1. 2025년 상반기부터 사업소득자도 홈택스 간편 신청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Q2. ARS 신청 시 주의할 점은?
A2. ARS 메뉴 안내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중간에 끊기면 재진입 시 초기 단계로 돌아갑니다.
Q3. 배우자·부양자녀가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홈택스 [나의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가구원 정보 입력’ 후 수정 신청하면 반영됩니다.
Q4. 우편 신청서 제출 후 확인 방법은?
A4.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지급 예정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지급 예정일 2주 전부터 홈택스·손택스, 문자 알림으로 안내되며, 고객센터(126)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9.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공식 URL
- 국세청 홈택스 메인: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ARS 신청번호: 1544-9944
- 국세청 고객센터: 126(유료), 1588-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