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사전 신고 및 준비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2025년 4월 기준 종합소득세에 대해
✅ 개념 정리부터
✅ 대상자, 신고 기간,
✅ 사전 준비사항,
✅ 4월에 해야 할 일,
✅ 홈택스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 2025년 4월 종합소득세 사전 준비 가이드
–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필수 확인!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2024.01.01~12.31)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을 종합해서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2. 신고 대상자
구분 신고 대상
일반 사업자 | 음식점, 카페, 학원, 자영업 등 |
프리랜서 |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 강사 등 |
부동산 소득자 | 월세 받는 집주인, 임대업자 |
N잡러 | 본업 + 부업 수익 발생한 경우 |
주식·코인 투자자 | 파생상품/해외소득 있는 경우 (일부만 해당) |
기타 | 1회성 수입이 300만 원 초과인 사람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갈음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단, 기타소득이 추가된 경우는 별도 신고 필요
✅ 3.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정
구분 일정
소득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 |
예정고지세액 납부 | 2025년 5월 중 (국세청 고지서 발송)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시 분납 가능 (최대 2개월) |
📌 4월은 본격적인 신고 전 ‘준비 기간’으로 매우 중요!
✅ 4. 4월에 해야 할 일
“신고는 5월이지만, 성공적인 세금관리는 4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항목 설명
수입자료 정리 | 2024년 전체 수익 내역 (입금계좌, 현금영수증 등) 확인 |
경비영수증 정리 |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교통비 등 지출 자료 정리 |
홈택스 소득내역 확인 | 작년 귀속 수입 자동 기재 확인 (홈택스 → My 홈택스) |
장부 정리 | 간편장부 or 복식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준비 필요 |
세무사 상담 | 간이과세자, 매출 큰 경우 미리 전문가 상담 권장 |
기부금/보험/의료비 | 공제 항목 정리 (가족 포함 여부 확인) |
✅ 5. 홈택스에서 미리 보는 ‘사전 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4월 중순부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사전 채움자료(PDF)**를 **홈택스 → [My 홈택스]**에서 제공해줍니다.
항목 내용
수입금액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
경비자료 | 4대 보험, 전기/가스/통신비 등 자동 입력 |
공제항목 |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
✅ 불필요한 항목은 ‘수정’하거나, ‘누락자료는 수기 입력’ 가능
✅ 6.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부터 가능)
아래는 미리 준비해두면 5월에 쉽게 신고 가능해요!
신고 경로:
📍 https://www.hometax.go.kr
[신고 순서 요약]
- 로그인 → My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업종 선택 후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장부’ 중 선택
- 수입금액 자동 채움 or 수기 입력
- 필요경비 입력 (카드지출, 기타 지출 등)
-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국세납부 → 카드/계좌이체 선택 가능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단 신고 가능
✅ 세무사 위임도 가능 (사업자/고소득자는 추천)
✅ 7. 4월에 자주 하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 작년에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 신고해야 하나요? | ✅ 매출이 4800만 원 초과하거나, 부업이 있다면 신고 필수 |
Q. 카드 매출만 있었는데 경비가 없어요. | 수입만 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리할 수도 있음 |
Q. 작년 중도 퇴사 + 프리랜서 일 했어요. | 연말정산 + 프리랜서 수입 합산 신고 필요 |
Q. 세금 많이 낼까봐 무서워요. | 사전 채움 자료 확인 + 공제항목 최대 반영 → 절세 가능 |
Q. 4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 아니요! 4월은 ‘준비 기간’이고 정식 신고는 5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
✅ 8.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
기관/서비스 링크
홈택스 (국세청) |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1번 → 2번 → 1번) |
국세청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ntskorea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찾기) | https://www.kacpta.or.kr |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자 등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4월 할 일 | 수입·경비 정리, 홈택스 사전자료 확인, 공제 준비 |
세무사 필요 대상 | 고소득자, 복식장부 대상자, 임대 다수자 |
신고 방식 | 홈택스 직접 신고 or 세무사 대행 위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