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절차
2025년 한 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휴업·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 시,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기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코로나·산재·질병·실직 등으로 소득이 1개월 이상 급감한 가구
- 중증 질환 치료, 가정폭력·화재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4인 기준 월소득 약 374만 원 이하)
-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 2.88억 원 미만(4인 가구)
- 지원 대상 범위
- 실직자, 휴·폐업자, 폐업 소상공인
- 휴·폐업 예비 자영업자
- 장기 입원·중증 질환 가구
- 가정폭력·화재·실종·기타 위기 상황 가정
- 결합 지원
- 긴급 생계지원 외에 주거·의료·교육비 등 긴급복지 통합 지원 가능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 문의
- 서류 제출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위기사유 증빙 자료
• 실직 증명서·해고 통보서
• 진단서·입원 확인서
•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
• 화재·폭력 피해 확인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서
• 금융·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가구 조사 및 심사
-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방문 상담원이 가구 방문
- 소득·재산 실태조사 및 위기사유 확인
- 구비서류 보완 요구 시 7일 이내 제출
- 지원 결정 및 지급
-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에 문자·우편 통지
- 현금(계좌입금) 또는 상품권 형식으로 즉시 지급
-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비 약 160만 원∼200만 원 수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지원 후 2~3개월 내 재조사
- 가구 사정 변화 시 추가 지원 또는 중지 결정
지원 금액 예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월평균(원) | 최대 지원액(월) |
---|---|---|
1인 가구 | 1,794,010 | 80만~100만 원 |
2인 가구 | 2,485,400 | 120만~140만 원 |
3인 가구 | 3,187,700 | 160만~180만 원 |
4인 가구 | 3,890,000 | 200만~220만 원 |
※ 실제 지원액은 가구별 소득·재산·위기사유를 종합 산정해 결정됩니다.
관련 공식사이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안내: https://www.mohw.go.kr
- 복지로 긴급복지(생계지원) 정보: https://www.bokjiro.go.kr
-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