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석 특별 방역 지침 발표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일)부터 10월 11일(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방역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방역기간 지정
- 기간: 2025년 9월 28일(일) 00:00 ~ 10월 11일(토) 24:00
- 대상: 전국 모든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제 적용)
2. 집합·모임·행사 제한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위 규모를 초과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사적·공적 구분 없음)를 금지합니다.
3. 모임영수증 제도 도입
- 행사·모임 주최자는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보관
-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활용을 위해 관리 자료를 4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 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방역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추가 방역 강화 조치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 전 교통·종교·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 지자체별 비대면 벌초·온라인 성묘 서비스 홍보 권고
- 고위험군(고령·만성질환자) 가급적 외부 모임 자제 권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를 만날 때에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환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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