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쟁입찰 금액 기준 & 관련 법률 (2025년 기준)
“입찰해야 하는데, 일반경쟁입찰은 얼마 이상부터 적용될까?” 🤔
일반경쟁입찰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 국가기관: 2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
✅ 지방자치단체: 5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공기업·공공기관: 조달청 기준 적용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상)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 1. 일반경쟁입찰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법률 근거 포함)
발주 기관 | 일반경쟁입찰 적용 금액 | 관련 법령 |
---|---|---|
국가기관 (정부부처, 중앙행정기관 등) | 2,000만 원 이상 | 국가계약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구청 등) | 5,000만 원 이상 | 지방계약법 제9조 |
공기업·공공기관 | 5,000만 원 이상 (조달청 기준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방·방위사업 | 특수 기준 적용 (보안 필요 시 제한경쟁 가능) | 방위사업법 |
📢 국가기관은 2천만 원 이상부터, 지자체 & 공공기관은 5천만 원 이상부터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합니다.
📌 2. 일반경쟁입찰 관련 법률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 국가기관이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될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 계약규정
- 공공기관 및 공기업(한국전력, LH공사 등)은 조달청 지침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적용.
📢 입찰 공고 전 해당 기관의 법률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경우 (예외 조항)
일반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입찰 가능 사례
✔ 기술력이 중요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 방위산업·국방과 관련된 사업
🔹 수의계약 가능 사례
✔ 긴급한 재난복구 (예: 태풍, 지진 피해 복구 공사)
✔ 계약 금액이 소액(국가 2천만 원 미만, 지자체 5천만 원 미만)
📢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예외 사항을 체크하세요!
🔍 결론 – 일반경쟁입찰 금액 기준 & 법률 정리
✔ 국가기관: 2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적용)
✔ 지방자치단체: 5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적용)
✔ 공공기관 & 공기업: 조달청 지침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적용
✔ 특수한 경우(국방, R&D, 긴급 재난)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입찰 전에 반드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지침”을 확인하세요! 🚀💰